안녕하세요.

사범대학 학사지원부입니다.

교육봉사 운영지침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 확인하시어 교육봉사 이수에 혼선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파란색 표기)

 

감사합니다.

 

- 아           래 -

 

교육봉사 운영지침

 

1. 교육봉사 운영

  가. 교육봉사 인정 기관

    1) 초·중·고·특수학교

      2)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관

    3) 사범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교육봉사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4) 본교 개설 교과목과 연계한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단, 비영리기관에 한하며 비영리기관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의 교육봉사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시도청, 구청의 기관장이 인증

       (봉사활동확인서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VMS사이트를 통해 인증되는 봉사는 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않음(신설 12.11.26)

    6) 준정부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의 교육봉사는 교육봉사 운영지침상의 봉사 인정시간 및 실비지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교육봉사 인정 활동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육활동만 인정하며, 한 기관에서 최소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1) 교과목지도

    2) 특기·적성지도 (체육, 미술, 컴퓨터 등)

    3) 학습부진아 지도

    4) 멘토링 

    5) 본교 개설 교과목과 연계한 교육봉사의 경우 장애학생 활동보조, 놀이 도우미등에 대한 봉사 인정(신설 12.11.26)

    6) 서울시 동행프로젝트 프로그램의 경우 아래 봉사 프로그램 인정

      - 교과목 학습지도

      - 특기적성지도

      -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

      - 초등돌봄교실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 체험학습 지원(한 기관에서 최소 30시간 이상, 1일 6시간까지의 요건을 충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교육봉사 인정 시간 및 실비지원

    1) 한 기관에서 최소 3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1일 최대 6시간까지 인정

       (6시간이상 봉사를 이수하였더라도 인정 불가)

    2) 실비지원은 1일(1회) 2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라. 교육봉사 인정 불가 활동

    1) 본교 개설 교과목과 연계되지 않은 비영리기관에서의 교육봉사 인정 불가

    2) 교육실습생이 교육실습 기간 중 실습학교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인정 불가

    3)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근무지에서 이수한 교육봉사 인정 불가 

 

2. 교육봉사 이수 절차

  가. 교육봉사 사전교육 및 시행

    1) 모든 학생은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교육봉사 세미나"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봉사 세미나는

       연 4회(학기당 2회) 시행함

    2) 세미나는 아래와 같이 정해진 일정에 시행함

      - 1차 : 3월 첫째 주 토요일 10시

      - 2차 :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주 금요일 19시

      - 3차 : 9월 첫째 주 토요일 10시

      - 4차 :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주 금요일 19시

    3) 교육봉사 세미나를 이수한 후, 봉사활동을 수행할 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 교육봉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정 여부를 확인함

    4) 교육봉사 계획서 제출은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거나 사범대학 학사지원부에 방문하여 제출함

    5) 교육봉사 승인을 받은 학생은 해당 기관에서 교육봉사(30시간 또는 60시간)를 수행함

    6) 사범대학에서 진행하는 교육봉사 프로그램 참가자의 경우 교직과 홈페이지에 교육봉사를 신청하여

       교육봉사를 시행하며, 교육봉사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음

  나. 교육봉사 일지 작성 및 서류 제출

    1) 봉사를 이수하는 학생은 모두 교육봉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2) 특기적성지도의 경우도 봉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3) 교육봉사일지는 봉사일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본교의 봉사일지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나 학교별 별도의

       양식이 있을 경우 학교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도 됨

    4) 봉사가 완료된 후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확인서를 받아 봉사일지와 함께 제출함

       단, 봉사활동일지 및 확인서는 60시간 봉사를 모두 이수한 후 수강신청 직전 학기 소정기간에 제출함

  다. 교육봉사 교과목 이수

    1) 봉사활동을 시행한 후, “교육봉사” 교과목 수강을 신청하여 학점을 인정하며, 성적은 P로 부여

    2) 1학기(봄학기) 교육봉사 학점 이수를 희망할 경우 전년도 11월말~ 해당년도 1월말까지, 2학기(가을학기)

          교육봉사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년도 5월말~ 7월말까지 교수학습자료센터로 봉사활동일지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교육봉사 수강신청이 가능함

       [수강정정기간 중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1학기(봄학기)는 해당년도 2월말까지, 2학기(가을학기)는

        해당년도 8월말까지 교수학습자료센터로 봉사활동일지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단, 계절학기 교육봉사 수강신청 희망자의 경우 과목 개설여부를 확인하여 소정기간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기간 안내함

    4) 봉사활동확인서는 학교장(기관장)직인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봉사활동에 대한 세부내역이 명시되어야 함

    5) 교육봉사는 실제 수업이 없으므로 수업시수는 0으로 하고 교직과장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08학번 이전 학생 또는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학점으로 인정함

 

3. 본교 개설 교과목과 연계한 교육봉사활동의 인정

  가. 교과목을 개설하면서 교육봉사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함

  나. 수업시간과 별개로 교육봉사를 수행하면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함

  다. 교육봉사 이수 전 교육봉사 세미나를 필히 이수하여야 함

 

4. 경과조치

  2010년 11월 16일 이전에 시작한 교육봉사활동은 인정기관에서 수행한 것으로 처리함

  2011년 6월 이전 교육봉사활동을 이수완료한 학생은 교육봉사활동일지를 별도 작성할 필요없음

  2012년 11월26일자로 신설된 내용은 2013년 1월부터 반영함

  2014년 4월16일자로 신설된 내용은 2014년 4월16일부터 반영함

  2015년 5월 11일자로 신설된 내용은 2015년 6월 1일부터 반영하며 기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