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에 의하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6개월 마다 각 1회씩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기관장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국가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점검표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점검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를

통하여 2016년도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1) 공사명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

              2) 일 정 : 2016. 10. 10~12. 14(49일간)

              3) 시공사 : (주)리더스신화

              4) 연락처 : 에너지·안전팀 신용선차장(3290-2761)

              5) 작동기능점검 중 시설확인을 위해 화재경보 및 싸이렌 소리가 발생 할 수 있음


첨부 : 소방시설 작동기능저검 일정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