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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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대학원

2017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관련 안내사항 상세
제목 2017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관련 안내사항
내용

학위청구 논문심사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학위청구심사 인터넷 심사 완료 후 가제본 제출.

   가제본 제출은 통상 서류제출기간(4월 19일~4월 20일)에 완료 되어야 함.

   다만 제출 기한이 늦어질 시 제출기한 마감 후 2주 내로 제출하여야 함. (학생이 직접 심사위원에게 제출)

   가제본 미제출 시 첨부1. 심사용 논문제출 지도교수 확인서 필히 제출.

2. 심사위원이 6인 경우

   현재 시스템상에서 등록가능한 최대 인원은 5명.

   6인일 경우 학위청구서류 양식 'D-3' 추가심사위원에 작성 하여 서류 제출 하여야 함.

   -6인 심사위원의 경우 심사료 \600,000

    가상계좌로 5인 심사료 입금 \500,000

    아래의 계좌로 1인 심사료 추가 입금 \100,000 (입금 후 입금증 필히 제출)

    6인 논문심사료 납부 계좌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실 : 하나은행 391-910006-90004

 

  ->심사료가 부족하게 입금 되면 서류 반환

 

3.학위청구 '등록'

   학위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서류제출당시 등록상태가 아니면 서류제출 불가능.

 

4.심사위원의 자격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외부위원 위촉 가능.

 

5.박사학위 첨부논문 증명서

   -학회에서 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가 등재논문을 확인 한 후

    첨부2. 게재증명서를 작성하여 첨부.

     (게재증명서와 함께 등재 논문 함께 제출)

    박사학위 심사 청구 논문과 첨부논문(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및 후보지 게재물)은 원칙상

    동일 할 수 없음.

 

  * 국어교육학과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앞서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 함.

 

6.논문제목 변경

  신청당시의 논문제목과 완성논문의 제목이 다른경우

  심사위원장이 논문심사결과지의 논문제목을 수정 후 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함. (서명없을 시 무효)

 

7.제출서류작성요령.

 

     1)심사용 논문 석사 3부, 박사 5부(상세내용은 일반대학원 공지사항 참조)

     2) 박사: 심사신청서 및 제출승인서

         석사: 심사신청서

     3)심사위원추천서 -지도교수 작성 (추천은 지도교수가 함, 지도교수,학과주임교수 날인)

     4)외부심사위원 주소록 - 지도교수 작성 (인적사항 은행명 계좌 정확히 기입)

     5)심사결과보고서 - 청구학위, 학과 , 학번, 지도교수, 전공, 성명, 논문제목 학생이 기록. 결과만 심사위원이 작성

                                  심사위원이 6인의 경우 심사결과보고서 6부 준비해야 함.

(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간에 제출)

 

     6)첨부물 안내

          학술 등재지 및 후보지 게재 증명서 - 등재논문과 함께 증명서 또는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확인서 필히 제출.

          주민등록초본 -입학 후 군필자에 한함

          학위청구논문 연구 윤리 준수확인서

첨부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지도교수 확인서.hwp
게재 증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