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휴・복학(재입학 등) 안내

1. 기간 : 2008년 2월 20일(수) ~ 3월 20일(목) 오후 5시

2. 휴ㆍ복학 절차 및 종류식 내려받기 지도교수 and 학사지원부(팀) or

1) 양식 내려받기 및 작성

학교 홈페이지의 「온라인 서비스 > One-Stop서비스센터 > 각종 신청서 양식받기」에서

휴․복학원서 등을 출력하여 작성한다.

2)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교수 날인 및 제출

휴․복학원서 상단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 또는

One-Stop 서비스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휴ㆍ복학기간 외에는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제출)

(1) 일반휴학

- 석사 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함.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단, 수료연구생은 휴학원서를 한번 제출하면 잔여 휴학학기 수가 만료되는 학기까지 자동

으로 연장됨. 만료 이전에 논문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함.

(2) 군입대휴학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함.

(3)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함.(예시 참조)

(예시) 2005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05년 9월과 2006년 3월 두 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06년 9월

복학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06년 3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06년 3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이라도 제출하여야 함.

(4) 출산휴학

-‘출산증명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에 휴학원서를 제출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고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구비서류

1) 군입대휴학 :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3) 출 산 휴 학: 출산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1부

4. 기타사항

1)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전공 및 지도교수변경원서는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에 제출함.

2) 일반대학원 의학계열 학생의 휴ㆍ복학 원서는 의과대학 학사지원부에 제출함.

휴ㆍ복학생 등록금 납부


1. 정기 등록 기간 : 2008년 2월 20일(수) ~ 2월 27일(수) (재무부 공고 참조)

http://sugang.korea.ac.kr:7080/www/RegFee.jsp 또는 지식포탈(portal.korea.ac.kr의「정보광장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출력」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함.

2. 추가 등록 기간(휴ㆍ복학 기간 내)

1)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납부일자, 납부방법 등은 추후 재무부 공고를 참조함.

2) 추가 등록 후 복학 신청을 하려면, 복학원서를 작성(지도교수, 학과장 날인)하여 영수증을 지참

하고 소속대학 학사지원부(팀) 또는 One-Stop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3. 2008학년도 제 1학기 휴학예정자의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는 본인의 선택 사항이며, 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하고 휴학원서를

제출함.(납부한 등록금은 추후 복학 시 자동 이월되며, 추후 인상분은 추가로 납부하지 않음)

4. 미등록 학생의 복학신청 : 먼저 등록을 완료한 후에 복학 신청을 할 수 있음.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2008학년도 제 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단, 2008년 3월 20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취소될 수 있음)

기 타 사 항


1.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1) 병무청 방문 or 무인발급기(주민등록증 지참) : 성북구청, 성북보건소, 강남지역 각 지하철 역사

2) 동사무소 FAX민원 : 오전신청 => 오후 발행, 오후신청 => 익일 발행

2. 예비군 관련자는 별첨의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참조함.

2008. 2

대 학 원 장